임대차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

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필수!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비용, 효력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.

7분 읽기최종 업데이트: 2026. 1. 14.
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정의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.

왜 필요한가요?

  •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

  •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

  • 새 세입자가 들어와도 내 권리가 먼저입니다
  • 법적 근거
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(임차권등기명령)

    신청 자격

   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  •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

  •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

  •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
  • 신청할 수 없는 경우

  • 아직 계약 기간 중인 경우

  •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경우

  • 주택이 아닌 경우 (상가는 별도 절차)
  • 주의: 계약 종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1. 관할 법원 확인

  •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
  • 2. 필요 서류

  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
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
  • 주민등록등본 (계약 주소지 기재)

  • 건물등기부등본

  • 계약 종료 증명 (해지통보 내용증명 등)
  • 3. 비용

  • 인지대: 2,000원

  • 송달료: 약 5,000원

  • 등록면허세: 7,200원

  • 총 약 15,000~20,000원
  • 4. 처리 기간

  • 신청 후 약 1~2주
  • 5. 등기 완료 후

  •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

  • 새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
  • 신청서 작성 요령

    기재 사항

  • 신청인 (임차인) 정보

  •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
  • 피신청인 (임대인) 정보

  • - 성명, 주소

  • 목적 부동산

  • - 소재지, 건물 표시

  • 임대차 내용

  • - 보증금 금액
    - 계약 기간 (시작일~종료일)
    - 확정일자 받은 날짜

  • 신청 취지

  • - "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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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차권등기의 효력

    ✅ 얻는 권리

  • 대항력 유지: 이사해도 "이 집에 살았다"는 권리 유지

  • 우선변제권 유지: 경매 시 먼저 배당받을 권리

  • 순위 보존: 등기 시점이 아닌 원래 전입일 기준
  • ❌ 임차권등기의 한계

  • 임차권등기 후 새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 못 받음

  • 집주인이 집을 못 팔게 되는 것은 아님

  • 보증금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님 (별도 청구 필요)
  • 주의사항

  • 등기 후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별도로 해야 함

  •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강제 집행 필요
  • 지금 바로 문서를 작성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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